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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 조회,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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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노후정책이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주택연금 가입조건으로 내가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으로 얼마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통해 내가 소유한 집에 평생 살면서, 동시에 그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주택연금 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이전과 똑같은 수령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남은 주택가액을 정산한 후 연금 지급은 종료됩니다. 사망 후 정산 시,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됐을 경우는 그 금액을 공사가 부담하고, 집값이 남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 주택연금 받는 기간 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 중에 한 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는데 이 때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부부합산).

 

 

다주택자라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을 합산 했을 때 12억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12억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거주하지 않는 하나의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한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https://hf.go.kr/ko/sub03/sub03_02_03_01.do

주택연금 신청 절차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담 및 신청을 하게 되면 공사의 심사를 거쳐서 해당 주택 담보를 설정하게 되고, 고객 및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보증서 발급 이 후 가입자는 금융기관(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되고 이 후 심사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을 통해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담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의 담보설정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첫 월지급금 수령 시에 해당은행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담보취득방식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두 가지 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등기상의 소유자를 본인으로 두고 연금을 받으면 저당권방식이고, 등기상의 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되면 신탁방식이라 하는데요. 신탁방식의 경우, 언제든지 연금대출을 상환하고 본인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받는 동안 해당 주택의 관리비 및 세금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의 차이점

 

이 두가지의 방식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게 되는데 이 때 차이가 생깁니다.

저당권방식의 경우 가입자 사망 시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신탁방식의 경우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주택을 임대할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방식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는 불가능 하고, 신탁방식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데, 그동안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당권방식에서는 남은금액이 상속을 받는 사람의 소유로 돌아가게 되고, 신탁방식에서는 가입자가 직접 지정한 사람에게 돌아가게되고, 자녀가 2인 이상을 경우 전원을 귀속권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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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가지 중 담보제공 방식을 선택했다면 평생동안 받을 것인지(종신방식), 일정기간만 받을 것인지(확정기간방식)를 선택하게 됩니다 

평생지급 받고 싶다면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중 선택이 가능하고, 일정기간만 받을 경우는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받는 도중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종신혼합방식과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인출한 돈은 주택구입, 투기, 도박, 임차자금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용한 꿀팁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전,만약 가입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거나,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일 경우에는 종신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우대방식을 선택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종신방식을 선택했을 때보다 최대 약 21%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2024년 올해 3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표를 참고하시면 내가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주택가격은 "KB인터넷 시세" 등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연금을 받게 될 경우, 보증료와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이며 가입 시 1 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가격이 2억일 경우 300만원의 초기보증료가 발생하겠네요. 또한 연보증료는 매월 대출로 일할 계산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현금으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보증료는 주택가격이 떨어질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놓았으니 편리하게 조회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오늘은 보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연금 신청,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 등 알차게 준비한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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